한의난임시술 보장성 강화 법률 근거 불구 지원책 없어…모자보건법개정 후속조치 즉각 시행 요구

대한여한의사회(회장 정성이)가 한의난임치료 급여화를 실시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한의사회는 정부가 그간 저출산극복을 위해 2016년 기준 난임지원사업에 925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전국의 난임환자가 2009년 약 18만 명에서 계속 증가해 2016년 기준 21만명으로 낮은 출산율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2016년 6월 한의약 난임치료의 필요성을 인지해 ‘한의난임시술’을 포함한 ‘한의난임시술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모자보건법개정을 통해 마련했으나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게 여한의사회의 설명이다.

여한의사회는 “정부는 난임원인질환치료, 생식건강증진 등 근원적인 난임치료를 위해 한의난임치료를 예방한의학적 보건의료사업으로 확대하라”며 “한의난임치료를 1차의료로 선택해 10월 급여화되는 난임치료와 병챙 추진토록해 모자보건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행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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