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장기요양비용 2조4133억원…1인당 평균 요양비용 1023만원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유애정 부연구위원 “시설환경 개선․전문인력 확충 필요”

지난 2014년말 기준 치매환자 수는 총 61만2047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유병률이 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치매환자의 증상별 상태 분포는 최경증이 17.2%, 경증 41.0%, 중경증 26.1%, 중증 15.7%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43만5000명) 중 치매환자는 54.3%인 23만6000명이었으며, 연평균 10%씩 증가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장기요양비용은 같은 기간 2조4133억원(전체의 58%), 1인당 평균 요양비용은 1023만원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오후 경북대 글로벌플라자에서 개최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의 역할’ 주제의 세미나에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유애정 부연구위원은 ‘치매국가책임제 실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든든하게’라는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연구위원은 그간 치매환자 대상자를 포함하기 위한 대상자 확대를 고려해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여전히 등급외 대상자 내 치매증상관리군이 분포돼있고, 전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급여이용(시설 또는 재가)비율에 비해 시설서비스 이용률이 현저하게 높고, 대다수의 치매환자를 위한 지원 제도들이 아직 시행초기여서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방안’으로 △치매증상이 있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확대 △재가생활지원을 위한 서비스 유형의 다양화 및 가족지원 확대 △기존 치매특화형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설환경 개선 및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치매진료기록이 있는 대상자의 장기요양대상자로 확대하고, 등급판정 시 치매증상정도에 따른 요양필요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사소견서 및 치매보완서류, 등급판정도구 등을 보완해 등급판정과정에서 치매증상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전을 마련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련 내용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제시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치매증상을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했다.

유 부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재가서비스 유형 다양화(aging in place) 및 가족지원 확대’를 위해 △치매환자의 적절한 요양서비스 이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치매환자가 적절히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해 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사례관리(케어매니지먼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보험자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고도화를 통해 총괄적인 관리 및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개인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해 치매환자의 증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 및 전문성 강화 △최초 등급인정자 중 치매환자가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최초 1개월 간 방문간호서비스 이용 의무화(월 한도액 제외) △24시간, 365일 든든한 통합적 재가급여 제공 모델 확대 △통합형 재가급여기관에서 ‘(가칭)협력의’와 연계체계 구축, 월급제 요양보호사제도 도입토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치매가족휴가제 확대(치매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의 정서적, 신체적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 이용 확대) △가족상담지원 확대(치매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의 부양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치매케어기술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자조모임 구축을 위한 가족상담지원 확대)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치매케어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 추진, 다양한 형태의 시설운영 방안 모델 개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연구위원은 끝으로 ‘치매특화형 서비스 제공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 확대(현재 추진 중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이 보다 신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수가체계 재개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중 경증치매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에 초점을 맞춘 주간보호기관 운영 확대 △장기요양기관 치매케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가산체계 도입 △치매전문교육 운영방안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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