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받지 않은 장비 사용 후 진단료 청구' 등 11개 사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평원')이 올 4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1개 부당청구 사례를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14일 심평원에 따르면 관련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지난 5월부터 공개하고 있다.

4월 정기 현지조사는 4월 10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83개(현장조사 73개소, 서면조사 10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77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서면조사'의 경우 10개 기관 모두 부당청구 내역이 확인됐다. '서면조사'는 조사원이 조사대상기관에 현장방문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법 타당성을 조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에 심평원이 공개하는 4월 정기 현지조사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 총 11개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해야만 방사선영상진단료 100%를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판독소견서의 작성·비치 없이 방사선영상진단료를 100% 청구한 경우 △장비의 안전 및 품질관리를 위해 3년마다 장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검사하지 않은 장비를 사용 후 관련 진단료를 청구하는 경우 △낮시간(09시∼18시) 동안 조제한 경우이나 야간(18시 이후∼익일 09시)에 조제한 것으로 청구해 30%의 가산을 취한 경우 등이 있다.

김두식 심평원 급여조사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적시성 있는 부당청구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현지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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