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출생증명서 송부의무는 지나친 의무부과…산부인과 분만기피현상 가속화 될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신생아 출생신고를 분만한 의료인이 담당하도록 하는 법안에 ‘행정적 편의주의’를 위한 입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 19대 국회에서 이미 동 개정안과 상당부분 내용이 일치하는 법안이 폐기된 바 있으며 의료계에 대한 새로운 규제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미혼모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의협은 최근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질의에 대한 회신을 12일 공개했다.

앞서 함진규 의원은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에 출생증명서 송부의무를 부여해 아동의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생신고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즉, 출산아의 부모가 아이 출생 후 30일 이내에 시·읍·면장에게 하던 출생신고를 분만에 관여한 의료인이 직접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미혼모 및 혼외자녀 문제 등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원치 않는 부모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동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하게 만들어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발생 시킬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출생신고의 경우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비용보전 없이 행정기관의 업무를 의료기관에게 넘기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행정적 편의주의라는 의협의 입장이다.

또한 의협은 현행법상 출생신고서에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도 출생신고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관련 문제 등에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염려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해당 개정안은 모든 비용과 책임을 의료기관이 떠맡게 될 수도 있어 현재도 터무니없이 낮은 분만수가로 많은 개원의들이 분만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킬 여지가 있다”며 “결국 이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아동의 출생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면 관할 관청이 심평원으로부터 출산관련 보험급여청구 정보를 직접 송부 받아 이를 근거로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한 방향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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