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제출용 등 용도에 따른 별도 기준 설정해야…‘동물병원 제증명 발급비용도 최소 3만원' 지적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상한선 규제에 대한 공식의견을 12일 저녁 7시에 열릴 복지부와의 의정협의체 실무회의에서 제출한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

진단서 및 제증명서는 의사의 지적재산권이며 법적책임이 따르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로 결정·시행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겠다는 것.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12일 기자브리핑에서 “개별적인 사안별로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인 진단서 및 제증명 수수료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고시 제정에 반대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우선 의협은 고시제정의 절차상 문제와 기준으로 삼은 자료의 객관성을 의심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고시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결정이 이뤄졌다”며 “기준으로 삼은 복지부 현황조사 자료(2017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출자료)의 객관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동물병원에서의 제증명 발급비용도 3만원에서 5만원선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가격을 강제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비급여 영역에 대한 과잉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행정예고안의 수정안으로 ‘수수료 수준과 관련해서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제증명수수료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등의 신설 조항을 주장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상한액 자체가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보함사 제출용 등 용도에 따른 별도의 기준설정도 필요하고 비급여 사항이라는 제증명수수료의 성격을 감안할 때 기준 미이행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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