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명당 1명 채우기 어렵다'…보건소 행정처분에 그대로 노출

지난 6월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기준이 신설된 것과 관련, 일선 요양병원들이 당직 간호사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향후 정책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12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일선 요양병원들이 입원환자 80명당 당직 간호사 1명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요양병원에 당직의료인을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 입원환자 300명까지 1명, 입원환자 300명을 초과하는 30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를 두어야 한다.

또한 간호사의 경우에는 입원환자 80명까지는 1명, 입원환자 80명을 초과하는 8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를 채워야 한다.

이 기준은 요양병원에만 적용되는 기준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각종 병원에서는 당직의료인의 수를 입원환자 200명당 의사 1명, 간호사는 2명을 두도록 했다.

문제는 지방에 소재한 요양병원의 경우 당직 간호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인해 병상 수가 160병상~199병상인 일반 병원들이 구해야 하는 다직 간호사 2명이 아닌, 3명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요양병원 관계자는 “1명의 간호사가 뭐가 그리 크냐고 할 수 있겠지만, 요즘같이 간호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에서 그 한 명의 간호사를 두고 요양병원끼리 채용 경쟁을 펼쳐야 한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더해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지난 4월 법제처가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에서 제외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점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다.

당직 대체 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경영에서는 숨통이 트일 법도 한데,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간호조무사의 당직 대체는 이미 ‘물 건너 간’ 상황이다.

이렇듯 당직 간호사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직의료인을 배치하지 않는 경우 보건소 등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사유가 된다.

또한 복지부가 이미 의무사항으로 전환시킨 요양병원 평가 인증에도 당직의료인 기준이 필수 요건이다. 다만 인증 평가를 받고 인증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장의 불이익은 없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해석이다.

요양병원 측은 ‘한정된 간호 인력 안에서 각종 인적 기준 규제가 생겨나 지속가능한 경영이 어렵다’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복지부 측은 아직 법 시행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인 점을 고려,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애로 사항이 발생한다면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상의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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