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확대·치매교육 전담인력 등 관리인력 사전확보 시급

김태백 건보공단 장기요양이사 "촉탁의 제도 활성화 등 의료·요양간 연계 강화"

"새정부 들어 '치매 국가책임제'가 본격 시행되면 경증치매 노인 약 39만명이 장기요양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한 인프라 확대와 치매교육 전담인력 등 관리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태백 장기요양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김태백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지난 11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건보공단 4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노인 100명 중 7명만이 장기요양 혜택을 받고 있어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 같은 해결 의지를 밝혔다.

김 이사는 특히, 현행 재가 서비스는 수급자의 욕구보다 공급자 중심의 단순 가사지원 위주의 방문요양에 편중돼 있어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가족 휴가제 내실화 및 가족상담지원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급자 상당수가 의료적 욕구가 높은 대상자로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촉탁의 제도 활성화 등 의료와 요양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해결과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정립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적정한 치료를 받게 하고, 단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요양서비스를 이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는 따라서 "장기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건강악화 방지와 외래진료 등에 따른 의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촉탁의 제도를 보다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며 "요양병원의 입원기준 설명 및 수가체계를 정비토록 하고, 요양시설은 촉탁의 제도 내실화 등 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인주치의 제도 도입 등 의료전달체계의 개편과 함께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노인이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하지 않고 스스로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험자의 케어매니지먼트 기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이사는 아울러 "지난 3년간(2014년∼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액이 649억원에 달하는 등 연도별 적발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부당청구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대상 부당청구 사전예방교육 실시 등 예방적 활동 강화와 함께 청구상담봉사자 500명을 활용해 장기요양기관간 청구상담멘토링제를 운영해 사전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지난해 첫 90%를 돌파해 국민들로부터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좋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견 수렴 및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장기요양제도가 급속한 고령화 시대의 대표적 사회 안전망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끝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적용될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재가서비스 활성화, 등급판정 체계 개편, 케어매니지먼트 기능 정립 등 '수요자' 중심으로 수립이 우선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오는 11월께 최종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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