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점화식-비점화식 각 3품목 대상-검토 후 허가여부 판단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궐련형 금연용품(흡연욕구저하제)’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된다.

궐련형 금연용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피우거나 흡입하는 제품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이번 재평가가 금연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금연용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미 허가된 궐련형 금연용품의 안전성을 최신 과학기술로 입증하기 위해 실시된다.

재평가 대상은 궐련형 금연용품 ‘점화식’ 3품목과 ‘비점화식’ 3 품목 등 총 6품목이며, 반복 사용 시 흡입독성과 유전독성에 대한 시험 자료와 해당 품목의 국외 허가 현황,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사용현황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게 된다.

점화식은 궐련담배처럼 불을 붙여 사용하고 비점화식은 불을 붙이지 않고 그냥 담배처럼 입에 물고 흡입하는 형태다.

식약처는 독성시험 실시 계약서를 우선 제출(‘17.8)한 후 결과보고서 제출(’19.6)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연초유’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전자식 금연용품에 대한 재평가를 ’15년 11월 공고했으며, 올해 10월부터 반복흡입독성시험 등의 자료에 대해 안전성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재평가 결과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해당 품목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