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화상 환자 피부 조직배양 보험혜택 기준 낮아져야…임기 중 한글로 된 화상교과서 출간 목표
“중증 화상환자들의 피부배양 보험혜택이 건보 환자들에게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보통 질환들처럼 많지 않은 질환이기 때문에 복지부 및 심평원의 1년 치 예산을 놓고 보면 절대적으로 큰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
이종욱 대한화상학회 이사장(한림대한강성심병원 진료부원장)이 최근 취임을 기념해 본지(일간보사·의학신문)와 만난 자리에서 화상환자들에 대한 보험 적용과 질병군 분류의 개선점을 지적하며 밝힌 생각이다.
우선 이종욱 이사장은 지난 2015년 중화상 및 중등도 화상이 전문진료질병군에서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돼 화상환자들의 화상진료 자기부담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맹점을 설명했다.
이종욱 이사장은 “현재 화상은 중증외상으로 분류돼 있지 않다”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심평원에서 조사를 할 때 주로 대형병원의 외상센터에서 진료하는 외상들을 놓고 중증도 분류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아무리 큰 병원이라도 화상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한강성심병원으로 전원하게 되는데 결국 환자를 안보니까 분류에서 빠져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전문진료질병군 기준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질병군 상위 60% 내에서 중증도가 검토되기 때문에 화상이 중증외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종욱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종욱 이사장은 “이로 인해 화상환자들은 중화상 및 중등도 화상 수가가 증가하고 화상진료 자기 부담금이 증가해 피해를 입는 상황”며 “현실적인 재조사와 재작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이사장은 중증화상 환자의 피부 조직배양 보험혜택 기준이 낮아져야 한다는 점 또한 역설했다.
즉, 보통의 중증질환처럼 환자 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적용의 벽이 높다는 것.
이종욱 이사장은 “현재 중증화상 환자 피부배양 보험 혜택의 기준이 체표 면적 60% 이상, 3도 화상 30% 이상”이라며 “그것도 산재 환자들에 한해서로 국한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이사장은 “보통 질환들처럼 많지는 않아 절대적으로 봤을 때 큰 금액은 아니고 산재 60% 기준을 50%로 낮추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치료 계획을 세울 때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건보 환자들도 적용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종욱 이사장은 의대생들을 위한 한글판 화상교과서를 임기 중에 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의대생 교육 커리큘럼에서 화상은 외과 구석에 보충하는 형식으로 포함되는 등 비중이 크게 다뤄지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영역”이라며 “그래서인지 제대로 된 화상 교과서가 없는데 취임하면서 가장 큰 목표로 삼은 것이 외국 교과서를 단순히 번역하는 수준이 아닌 화상의 모든 것을 담은 한글판 교과서의 출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