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화상 환자 피부 조직배양 보험혜택 기준 낮아져야…임기 중 한글로 된 화상교과서 출간 목표

“중증 화상환자들의 피부배양 보험혜택이 건보 환자들에게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보통 질환들처럼 많지 않은 질환이기 때문에 복지부 및 심평원의 1년 치 예산을 놓고 보면 절대적으로 큰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

대한화상학회 이종욱 신임 이사장

이종욱 대한화상학회 이사장(한림대한강성심병원 진료부원장)이 최근 취임을 기념해 본지(일간보사·의학신문)와 만난 자리에서 화상환자들에 대한 보험 적용과 질병군 분류의 개선점을 지적하며 밝힌 생각이다.

우선 이종욱 이사장은 지난 2015년 중화상 및 중등도 화상이 전문진료질병군에서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돼 화상환자들의 화상진료 자기부담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맹점을 설명했다.

이종욱 이사장은 “현재 화상은 중증외상으로 분류돼 있지 않다”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심평원에서 조사를 할 때 주로 대형병원의 외상센터에서 진료하는 외상들을 놓고 중증도 분류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아무리 큰 병원이라도 화상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한강성심병원으로 전원하게 되는데 결국 환자를 안보니까 분류에서 빠져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전문진료질병군 기준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질병군 상위 60% 내에서 중증도가 검토되기 때문에 화상이 중증외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종욱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종욱 이사장은 “이로 인해 화상환자들은 중화상 및 중등도 화상 수가가 증가하고 화상진료 자기 부담금이 증가해 피해를 입는 상황”며 “현실적인 재조사와 재작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이사장은 중증화상 환자의 피부 조직배양 보험혜택 기준이 낮아져야 한다는 점 또한 역설했다.

즉, 보통의 중증질환처럼 환자 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적용의 벽이 높다는 것.

이종욱 이사장은 “현재 중증화상 환자 피부배양 보험 혜택의 기준이 체표 면적 60% 이상, 3도 화상 30% 이상”이라며 “그것도 산재 환자들에 한해서로 국한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이사장은 “보통 질환들처럼 많지는 않아 절대적으로 봤을 때 큰 금액은 아니고 산재 60% 기준을 50%로 낮추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치료 계획을 세울 때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건보 환자들도 적용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종욱 이사장은 의대생들을 위한 한글판 화상교과서를 임기 중에 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의대생 교육 커리큘럼에서 화상은 외과 구석에 보충하는 형식으로 포함되는 등 비중이 크게 다뤄지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영역”이라며 “그래서인지 제대로 된 화상 교과서가 없는데 취임하면서 가장 큰 목표로 삼은 것이 외국 교과서를 단순히 번역하는 수준이 아닌 화상의 모든 것을 담은 한글판 교과서의 출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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