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 초과징수시 행정처분은 직업수행 자유 침해---자율 책정 바람직

대한의사협회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 기준 제정을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의사협회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성명서를 10일 발표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의료진이 발급하는 진단서 등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발급 의사에게 법률적 책임까지 뒤따르는 중요한 문서이기에 분쟁 가능성 등의 법적인 부담감, 의료인으로서 갖춘 전문지식에 대한 보상의 차원으로 발급 수수료를 의료기관 스스로 정하도록 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협의회 측의 입장이다.

또한 의료계가 국민 불편 감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억제해왔던 점을 악용,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낮게 수수료 상한선을 정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협의회는 “부당하게 설정된 상한액을 초과해 징수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발상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이를 전면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렇게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 의료계와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 및 협의 없이 강행한 이번 행정예고는 고질적 저수가의 건강보험 급여부문 뿐 아니라 비급여 부문까지 국가가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것이 협의회 측의 해석이다.

협의회는 “향후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극단적인 민관 대립이 초래되지 않도록 의료계의 합리적인 대안을 즉각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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