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해외소득 자녀 피부양자 등록 ‘근로소득세’ 탈루 의혹 제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소득세법과 건강보험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최도자 의원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정부로 부터 제출받은 박 후보자 관련 자료의 분석결과, 해외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아들을 피부양자로 등재해 소득공제 및 의료비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MIT가 박 후보자의 장남에게 2016년 2월 6일부터 올해 2월 5일까지 4만6,125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를 제출했다. 이밖에도 박 후보자의 장남은 2016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C사의 대표직을 맡아 총 3만3,796달러의 급여를 받았다.

그런데 박 후보자의 5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장남이 피부양자로 포함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의료비,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 등 약 37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최도자 의원은 “박 후보자가 독립생계자를 이유로 제출한 장남의 최근 1년간 소득증빙자료만 받아서 대조해본 결과”라며 “미제출한 그 이전 자료까지 확인한다면 장남의 해외체류기간동안 근로소득세 탈루와 의료보험 무임승차가 계속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제50조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또는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에 한해서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박 후보자는 해외소득이 있는 장남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부정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최 의원은 “건감보험공단을 관리감독하고 복지재정확충을 최우선시해야 할 복지부장관 자리에 세금과 의료보험료 납부의무를 회피하는 사람이 앉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