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 보장성 확대계획 사안 포함…국민 건강증진 차원 합리적인 결론 내려지길 바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복지부의 2018년 건강보험 확대계획에 ‘한의물리요법’이 포함돼 구체적인 방안들이 최근 논의되기 시작된 만큼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물리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가시화 될 경우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양질의 한의물리요법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2015년 12월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장화 계획’을 발표하고 근골격계 질환의 한의치료 분야에 대해 건강보험의 보장범위 확대를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한의물리요법은 온냉경락요법인 경비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 3가지에 한해 적용돼 왔다.

한의협은 “현재 한의물리요법은 대부분의 항목이 비급여로 적용돼 환자의 본인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한편 의료계와 형평성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복지부의 2018년 건보 보장성 확대계획에 이 사안이 포함돼 있고 세부 방안이 논의된 만큼 국민 건강증진과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합당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의료계가 ‘한의물리치료 급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급여화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한의협은 “한의물리요법 건보 확대는 이미 정부방침으로 결정된 내용이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며 “의사협회는 이번 사안은 물론 향후에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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