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응급의료기금 일괄·차등 지급 방안 등 검토…평가에 포함하는 방안도 대두

삼성창원병원 경남권역응급의료센터. 사진 내용은 기사와 관계 없음.

응급의료계가 오는 12월 시행될 응급실 체류 24시간 초과 환자 비율 설정과 관련, 인센티브와 페널티 기준이 어떻게 나올 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차등 인센티브 적용 등을 포함, 세부적인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응급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전국 151개 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정했다.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설정된 환자 비율에 대해 의료계 또한 ‘납득할만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지키기 위해 도입되는 인센티브와 패널티다. 강제성이 없는 기준 설정은 결국 공염불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모두 기준 설정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방안은 ‘인센티브’로 5% 미만으로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수가나 응급의료기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5% 미만으로 유지하는 기관에게 같은 금액을 줄 것인지, 차등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5% 이상을 기록한 기관에게도 상황에 따라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페널티 또한 마찬가지이다. 5% 미만 기준을 충족치 못한 기관에게 일괄 수가‧응급의료기금 삭감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으며, 5% 미만 기준을 충족치 못한 기관이라 하더라도 전년도와 대비해 월등히 개선된 경우에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식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금액 지급‧삭감을 통한 방식 외에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추가시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에서는 5% 기준 설정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들이 의료계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논의 중에 있는 사안인 만큼 섣불리 단정짓긴 어렵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이며 제도 시행 이전까진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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