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체류 24시간 초과 환자 비율 '연 5%'…과태료 부과기준 상세화

앞으로 응급실 출입이 가능한 보호자가 환자 당 최대 1명으로 제한되고 응급실 체류 24시간 초과 환자 비율 기준이 연 5% 미만으로 설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8월 2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올해 12월 3일 시행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는 환자 당 최대 1명으로 제한되며,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최대 2명까지 허용된다.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은 소아·장애인,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및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하여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해야 하며,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전국 151개 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정했다.

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은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NEDIS)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피드백하여 병원 자체 개선을 유도한다.

복지부는 5%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재난 발생시 최선의 의료대응으로 사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재난의료 대응계획 수립, 재난의료지원팀 구성․출동체계 유지 등의 업무를 부여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의 설치 현황 파악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 향상을 위해 기존 자율사항이었던 설치 신고가 의무화된다.

취약지 중증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갖추어야 할 장비‧의약품과 환자 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과 응급구조 업무복귀자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도 함께 포함됐다.

아울러 법률 위임신설 조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 현행 단일 과태료 부과 체계를 위반횟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부과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