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평가 제외 항목 ‘확고’…건정심에서 격돌 가능성

의료계가 한방 물리치료(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급여화 실현 가능성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는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펴고 있지만, 복지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인식 속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될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건정심에서 의‧한 격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추나요법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과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 중단’을 주장한 것과 관련, 복지부는 ‘(건정심까지 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주장하고 있는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실현하려면 현재 제도권에 있는 평가 도구 중에서 신의료기술평가를 진행해야 하는데, 신의료기술 평가는 2007년 이전 등재된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기술로 분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추나요법의 경우 이미 기존기술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축소시키거나 폐기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급여 여부는 건정심에서 결정될 사항이고, 우리는 시범사업을 열심히 수행할 뿐”이라고 밝혔다.

결국 추나요법의 급여화는 절차상 문제없이 건정심에 무난히 상정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바라보고 있다.

건정심에서 벌어지는 한 판 승부 또한 의료계에게는 유리하진 않다.

현 정부 정책 기조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과 시범사업에서 얻어지는 데이터가 급여화의 근거로 고스란히 쓰여 급여화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추나요법의 급여화는 시간문제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무리한 ‘한방 살리기’가 결국 국민을 위한 길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제대로 검증하고 써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무분별한 치료행위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정부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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