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공동위원회' 제안-'출장전문의 지원 및 법적 보호' 요구

이미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해 복지부와 학회의 대립이 공동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개정 정신보건법 토론회'.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을 둘러싸고 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과학회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대한신경정신과학회가 공동위원회 구성과 내부 지침(가이드라인) 제작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신경정신과학회는 5일 자료를 통해 ‘법 시행 이전인 3월부터 공동위원회 구성을 요청해 왔음을 밝히고 하루 빨리 공동위원회를 통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학회 관계자는 “복지부 측에서 학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줬으면 한다”면서 “세부 논의를 위한 만남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 연락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 또한 “학회 측에서 일정을 잡아주신다면 바로 관계자 간에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대화의 창구가 열려있음을 시사했다.

그간 복지부와 학회 양 측 모두 서로에게 ‘신뢰를 잃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양 측의 만남이 공동위원회 구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동위원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원활하게 입퇴원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출장 진단 전문의에 대한 지원책과 인력 충원, 또 다른 하나는 정신과 전문의 책임 소재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한 점이다.

특히 책임 소재의 불분명 이슈는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진료 가이드라인이 불안정한 성격을 띄고 있다는 문제점에서 출발,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복지부의 주장과는 달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학회 측의 판단이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점을 복지부 또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가운데 출장 진단 전문의 부족 사태는 복지부 또한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신경정신과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가 국립대학병원에 아무 지원책도 없이 출장 진단을 강제하자 국립대학병원장들이 전문의 인력 충원을 위해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 또한 국공립병원의 역할 강화와 안정적인 입원진단을 위해 전문의 및 관련 인력을 추가 충원하고, 국립대학병원에는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 추진 중이다.

이 점에 대해 학회 측은 늦게나마 지원책이 검토돼서 다행이나 기본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출장 진단 업무를 수행해야지 민간 영역에서 출장 진단 전문의를 일임하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인 책임 소재 가이드라인의 불분명에 대해서는 학회 측에서 복지부가 설명하는 내용과는 별개로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학회 관계자는 “복지부 말만 듣게 되면 나중에 법적 분쟁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완성 시점은 7월 중순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 한시가 급한 상황인 점과 제작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에 추가해야 할 사안들이 계속 생성되고 있어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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