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행위 인정되려면 안전성·유효성 등 검증, 신의료기술평가 거쳐야

최근 정부가 한의사 물리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행위가 건강보험법 상 급여행위로 인정된다는 것은 의학적 근거는 물론 비용대비 효과성도 인정돼야하지만 한의학은 그렇지 못하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5일 한의사 물리치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은 물론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한방 물리치료는 그 학문적 원리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닌 현대의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방재활의학 서적 역시 의과 재활의학 교과서를 표절했다는 이유로 현재 민·형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

특히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치료기 등 한방물리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기기들 역시 현대의학에 근거를 두고 개발된 의료기기로 경혈, 경락 등 한의학적 체질 원리와는 무관한, 지극히 의학적 원리에 근거해 개발·사용되고 있다는 게 한특위의 지적이다.

한특위는 “물리치료기에 대한 금기 및 적응증은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및 재활의학과 같은 임상의학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며 “물리치료기기를 환자에게 무분별하게 적용하게 될 경우 인체에 상당한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결국 불합리한 정부의 정책 추진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한방 살리기’의 일환으로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정부가 꼭 추진해야한다면, 다른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합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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