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개소 전보다 급증…공단 방문확인 민원 가장 많아

대한의사협회 현지조사 대응센터(센터장 임익강)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올해 상반기에 현장지원을 포함 총 253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의협 현지조사 대응센터 개소 이후 민원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개소 전 14.5건이 불과했던 민원은 지난 4월 600%(102건) 이상 늘어난 바 있다.

이와 함께 5월의 경우 개소 전보다 238%, 6월은 210% 증가했으며, 특히 한의원의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조사 대상 선정은 대부분 촉탁의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착오 청구나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부당이득 △비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진료 △요양병원 근무인력확인 △외부기관(근로복지공단) 의뢰 등이었다.

또 비급여항목 진료 후 진료비 청구 △원장 타 의료기관 입원기간 중 진료비 청구 △수액제 처방수량 불일치 △친인척 진료비율 과다 △정신요법료 산정기준 위반 등의 이유도 있었다.

의협에 따르면 6월에는 보건복지부(12건), 공단(24건), 심평원(1건), 기타사항(8건) 등 다양한 이유로 현장지원 1건을 포함해 총 4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특히 복지부의 경우 현지조사 방문시나 조사 후, 이에 따른 부당금액 환수, 과징금 분할납부와 재무제표 제출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 송달과 대응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

공단에 대한 민원은 자료요청 및 방문확인과 비급여항목 진료-대진의 미신고 진료비에 대한 환수통보, 진료비실태조사, 친인척 진료비율 과다 및 본인부담금 면제, 산재보험 등이 이유다.

또 심평원 방문심사에 대응 등이 있었으며, 보건소 고발, 산재보험, 포경수술 진료비 경찰수사관련, 민간보험사 요양기관 방문, 경찰수사에 따른 요양급여 환수예정 통보, 영수증 세부내역서 민간보험 제출 요청 등 다양한 민원도 제기됐다.

임익강 센터장은 “갑작스런 현지조사나 방문확인 등의 요구를 받은 회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심리적 압박감 등의 문제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혼자서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을 포함한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5개 의약단체로 구성된 ‘현지조사 개선협의체’가 최근 본격 가동되기도 했다.

협의체 위원장으로 선출된 임익강 센터장(의협 보험이사)은 “직역을 막론하고 각 단체 회원들이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간절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만큼, 동 협의체를 통해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반드시 협의체 구성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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