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무자 입원 비율 25% 줄어…복지부, 정신건강 인프라 대거 확충 추진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법 홍보 영상 중 한 장면.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과 관련, 자의 입원‧입소자 비율이 15%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5일 통계자료를 통해 6월 23일까지의(정신요양시설은 6월 21일) 자의 입원‧입소 비율이 시행 전(2017년 4월 30일)에 비해 약 15%p 가량 늘어난 53.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이후 입원 환자는 총 6만6688명인데, 이 가운데 자의 입원과 동의 입원의 총 인원 수는 3만5686명이었다. 이는 제도 시행 이전(4월 30일)의 2만7877명에 비해 약 8천명 가량 늘어난 수치다.

기존에는 환자가 원해서 입원하는 방식만 ‘자의 입원’에 포함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환자가 원해서 입원했지만 퇴원하는 경우에 한해 의료진이 2~3일 정도 의학적 판단 아래 퇴원을 보류시킬 수 있는 동의 입원 또한 자의 입원에 포함된다.

실제로 동의 입원‧입소 비율은 제도 시행 이후 7.7%(입원, 5150명), 8.7%(입소, 871명)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제도 시행 전보다 줄어들었다. 제도 시행 이전 총 38977명이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인 6월 23일 통계는 이보다 약 1만명 가량 줄어든 2만9002명을 기록했다.

비자의 입원, 즉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줄고 자의 입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 복지부 측은 강제 입원이 어려워져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전에 대만의 사례가 우리나라와 비슷했는데, 강제 입원이 어려워지다보니 의료진이 환자에게 자의 입원에 대한 설득을 예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다보니 발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정신건강 인프라 적극 확충

복지부는 대폭 변경된 입퇴원시스템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정신건강치료와 관리에 대한 인프라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지난 5월 복지부는 ‘퇴원(소)자 보건․복지서비스 지원방안’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 시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 부지사 또는 시․군․구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보건․복지 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건강관리 및 치료비 지원, 긴급지원 및 맞춤형 급여 등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도 연계한다.

퇴원 예정인 정신질환자에 대해 사전상담․욕구조사를 실시하고, 퇴원 후 지원방안을 미리 준비하도록 정신보건 및 복지사례관리 담당자 각 1인으로 구성된 방문상담팀을 구성․운영 중이다.

또한 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이)장 등을 통하여 민간자원을 연계․활용하고 지역사회 보호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거처할 곳이 없는 퇴원자에 대하여는 LH공사 및 도시공사 등과 연계하여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 추진 중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확대한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사례관리를 위한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370명분의 인건비를 반영하였으며, 올해 안에 지역사회로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연차적으로 인력을 충원하여 1인당 현행 70여명에서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소의 방문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 지역사회 건강관리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을 통해 퇴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훈련 모델의 개발․확산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차전경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정책적 패러다임을 인권과 복지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1년간 계속되어 온 입․퇴원 관행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사회복귀시설 및 중간집(HalfwayHouse)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등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면서 “현장 및 관련 학회와 협의회 구성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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