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정책-제도개선 민관 공동위 구성’ 재개정 나서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긴급 대의원회 개최---개선책 담은 성명 발표   

개정 정신보건법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한 문제 제기와 재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30일에 강행되면서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의학계에서 지자체 등의 지정기관 참여 요구 등의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고 신속히 정신보건법 재개정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개정 정신보건법 토론회 전경.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개정법대책 TFT 위원장 권준수, 이사장 정한용, 회장 제영묘)는 최근 긴급 전국 대의원회를 열어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 이후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법 시행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한 압력을 중단 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회는 성명에서 진료현장에선 현재 긴급 비자의 입원 환자에 대한 출장 진단 전문의 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실제 출장 진단을 시행하는 전문의들은 비현실적으로 과도한 출장 진단 수요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제반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개정법 시행 이후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지정의료기관 미신청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출장진단 배정 불가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지정진단의료기관 신청과 행정입원의 연계, 지정진단의료기관 신청과 출장 진단의 예외 조항 연계를 중단 할 것을 요구했다.
.
제영묘 학회 회장은 “준비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학회의 문제 제기를 외면한 채 민간병원에 대해 지정의료기관 신청의 압력만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자체의 부당 압력을 문제시 했다.

학회측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출장 진단을 위한 전문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출장 진단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다만 정부도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정하고 독립적인 출장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공립의료기관을 비롯한 공공의료 영역에서의 “출장진단 전담 전문의”를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요구했다.

학회측은 정부와 함께 “정신의료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를 결성하여 개정법과 그 시행령, 규칙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에 근거한 정신보건법 재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정신질환자들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설 줄 것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