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누락된 전담간호사 존재 인정…“급여 부당 수령 판단 단계서 반영할 수 있어”

부산에서 OO병원을 운영하는 A의료법인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를 이유로 받았던 117일 업무정지 위기에서 기사회생했다.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했지만 신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간호사의 존재가 법원 판결의 향방을 갈랐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순욱)는 부산에서 OO병원을 운영하는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심평원은 OO병원을 대상으로 2013년 7월 8~12일 실시한 현지조사를 통해, 6명의 간호인력이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 대한 간호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전담한 것으로 신고하며, 같은 해 1분기·2분기 입원료 차등제 기관 등급이 G3임에도 G2로 입원료를 청구해 5억 767만 4,830원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에 근거해 A의료법인에게 업무정지 117일의 처분을 했다.

하지만 A의료법인은 “간호사 김모 씨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 대한 간호를 전담했으나 병원은 신고를 누락했는데, 전담간호사에 포함시키면 문제가 된 6명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제외하더라도 입원료 차등제 기관 등급이 여전히 G2 등급에 해당한다”며 부당하게 급여비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또한 “김모 씨를 신고누락을 이유로 기관등급 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는 경우에도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 대한 간호를 전담했으므로 적정수준의 간호인력 확보를 통한 간호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입원료 차등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김모 씨가 전담 업무를 수행했고 전담간호사에 포함시킬 경우 G2 등급에 해당하며,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기관등급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배치돼 실제로 환자 간호 업무를 전담한 이상 간호사를 포함시키는 게 합리적이라며 A의료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법인으로서는 간호인력을 신고하면서 전담간호사가 아닌 6명은 제외하고 전담간호사로 근무한 김모 씨를 포함시켜 신고했어야 했는데, 정상적으로 신고했더라면 G2 등급에 따른 급여비를 수령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수령비용을 두고 정상적 절차에 의해는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처분사유는 사건 병원의 기관등급이 G3 등급임에도 G2 등급으로 신고해 부당하게 급여비를 수령했다는 것이지 병원이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배치돼 환자 간호에 전담하지 않은 6명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것은 아니므로, 허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간호사 김모 씨를 전담 간호인력으로 인정해 기관등급을 산정하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수가기준에 따르면 신고된 자를 기준으로 간호인력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심평원이 수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편의상 신고 인력을 기준으로 삼는 것에 불과하다”며 “누락한 기준으로 산정된 등급에 따라 급여비를 받은 의료기간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반영할 기회를 가지듯이 부당하게 수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도 누락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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