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공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평원')은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로비 의혹과 관련, 위원회의 청렴·윤리성 및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 공표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직무윤리 검증절차를 거쳐 위원을 선정하고, 청탁사실 확인 절차를 강화해 청렴성·윤리성을 제고하며, 인력 풀(Pool) 확대를 통해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위원 구성방식 변경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정부 참석자를 제외한 소비자단체, 협회 참석자를 고정에서 '인력 풀(Pool)제'로 위원 구성방식을 변경했다. '인력 풀(Pool)제'는 필요할 때마다 인력을 선발하는 상시채용제도, 지원자의 정보를 전산화해 인력충원이 필요할 때 별도의 절차 없이 채용, 부서 배치를 해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할 수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추천단계에서 위촉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적합성 여부 확인 △위원회 구성의 인력 풀 확대 (70인 내외 → 83인 내외) △청탁금지법에 따른 처리절차 마련 및 제약사 패널티 조항 강화(로비 시도 시 평가 대상 약제 상정 보류) 등이다.

이병일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이번에 개정된 규정으로 제6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운영할 계획"이라며, "심평원은 향후 위원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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