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학회, “의학적 근거 확인 전까지 적용 보류” 권고

광역동 치료(PDT, Photodynamic Therapy)가 침윤성암에서는 분명한 의학적 효과가 확인되기 전까지 사용되면 안 된다는 권고안이 나와 주목된다.

부인암 영역에서 광역동 치료는 전암병변에서 경험 축적과 달리 침윤성 암 경우 아직 불완전하게 입증돼 치료법으로서의 선택을 보류해야해야한다는 게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주장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배덕수)에 따르면 광역동치료는 자궁경부암의 전암병변인 상피내종양 치료법으로 국내에 소개된 이후, 의료계 일각에서는 장기의 수술적 제거 없이 보존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에 주목해 시행돼 왔다.

하지만 최근 광역동치료 후 질환이 완치되지 않거나 재발한 환자들의 민원이 종종 보고되고 있는데, 대부분 침윤성 자궁경부암 환자들의 경우였다는 것.

광역동치료는 지난 1995년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이 암 치료법으로 공식 인정한 이후, 세계 각국에서 폐암•식도암•방광암•피부암 등의 치료에 쓰이고 있다.

해당 치료는 종양 부위의 비정상 암세포에만 장시간 축적되는 광과민성 약제를 투여한 후, 특정 파장의 레이저 광선으로 비정상 암세포만 파괴하는 원리를 이용한 첨단 암치료법이다.

산부인과학회는 “레이저가 침투해서 암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 깊이가 5~10 ㎜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이보다 깊숙한 위치의 암세포는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 광역동치료의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광역동치료 실패 환자들은 대부분 자궁경부 원추절제술을 시행하지 않고 생검 만으로 진단된 자궁경부 0기암을 포함한 상피 내 종양 환자들임을 볼 때 침윤성 암을 완치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데는 광역동치료가 일차 치료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광역동 치료법은 침윤이 없는 자궁경부 상피 내 종양에 국한해 그 가능성을 평가 받아야한다는 게 학회 측 판단이다.

산부인과학회는 “침윤 여부의 면밀한 판단 없이 광역동 치료의 시행은 보류돼야한다”며 “국내 신의료기술로의 인정 및 국민건강 보험 급여화 확대 등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제도권 내에서 침윤성 부인암의 치료에 사용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또 “침윤성 암의 경우 치료 후 경우에 따라 환자가 사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선의 치료를 해야한다”며 “이에 광역동치료는 침윤성암에서의 의학적 근거거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시행되서는 안 된다”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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