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뇌수막염·부정맥 치료제 등-대상 지속 확대·목록정비 추진

정부가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자나미비르 캡슐제’ 등 17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은 126종으로 늘어난다.

국가필수의약품이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국가필수의약품(17종)은 △자나미비르 캡슐제(신종 인플루엔자) △백시니아 면역글로불린 주사제(두창백신 부작용) △시프로플록사신 정제(탄저, 페스트, 야토병) △독시사이클린 캡슐제(탄저, 페스트, 야토병) △멕실레틴 캡슐제(부정맥) △플루싸이토신 주사제(뇌수막염) △플루싸이토신 정제(뇌수막염) △로무스틴 정제(뇌종양) △에리스로마이신 액제(감염증) △에리스로마이신 주사제(감염증) △에리스로마이신 캡슐제(감염증) △클로람부실 정제(혈액암) △프로카바진 정제(혈액암) △인유두종바이러스 2가 백신(인유두종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예방) △인유두종바이러스 4가 백신(인유두종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예방) △치오테파 주사제(종양 질환) △닥티노마이신 주사제(윌름즈종양) 등이다.

정부는 이번 추가 지정이 지난 6월 30일 ‘2017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장 식약처 유무영 차장)’ 정기회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밝혔다.

추가 지정된 의약품은 전염병 유행, 생물테러 등 국가 비상 상황이나 방사선 방호 등 정책 목적상 필요한 것으로 공중 보건 위기상황에 국민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결핵치료제인 ‘카나마이신 주사제’ 등 109개 제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현재 ‘국가필수의약품’ 126개 제품은 필수예방접종 백신 20개 등 정부 정책목적 상 필수적인 의약품 71개과 응급 의료 상 필요한 해독제 21개 등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인 의약품 55개다.

지난해 12월 약사법 개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정의, 안정공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국가필수의약품’은 9개 부처와 의사협회 등 전문단체와 협의를 거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지정된다.

식약처는 그동안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 설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상시 운영 ▲공급 중단 의약품의 특례수입, 기술지원 등을 통한 공급 중단 해소 등의 정부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우선 지난 6월부터 ‘국가필수의약품’의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한 의료현장에 해당 의약품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7개 전문단체에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7개 전문단체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 시 의약품의 신속한 도입, 응급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의약품 수요 대응 등을 위해 정부부처 공무원과 보건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결핵 치료제로 사용되는 ‘카나마이신 주사제’ 등과 같이 공급 중단이나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하여 위탁제조, 특례 수입, 기술지원 등 적합한 지원방안을 추진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다제내성 결핵(연간 약 900명 신규환자 발생) 치료제로 사용되는 ‘카나마이신 주사제’의 공급 중단 해소를 위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위탁 제조를 통해 질병관리본부로 공급(12만 앰플)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공중보건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17개 품목 외에도 올해까지 관계 부처, 의료현장, 전문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필수의약품을 확대하고, 향후 정기회의 등을 통해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을 정비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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