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1명 응시·예상 응시생도 1명…복지부는 존치 입장

지난 2000년 약대졸업자에게 부여된 한약조제사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나 제도 존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대한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한약조제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3년 동안 단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현재 전국 35개 약학대학에서 한약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도 1명으로 현재 질병휴학이라 졸업이 미정인 상태이다.

한약조제사 면허제도는 한약파동이후 기존에 한약을 조제, 판매하던 약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94년 7월 당시 약대에 다니면서 한약 관련 과목(본초학, 한방개론)을 이수한 사람이 약사면허를 따고 2년 이내에 한약조제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한약조제 자격이 부여됐다.

이와는 달리 한약사 면허는 1996년 최초로 개설된 한약학과에서 한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 중 한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어져 한약조제사와는 다르다.

약사들이 취득해 온 한약조제사는 지난 1998년 1370명이 응시해 1200명이 합격한 이후 2016년까지 총 1551명의 합격자가 나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응시자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는 약사들에게 한약조제 면허에 대한 시장 필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에서는 ‘(한약조제사의) 응시 경비 등은 최소화시키겠지만, 자격은 존치시킨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자격을 취득한 분들과 아직 대학에서 교육 받고 있는 분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자격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격을 존치시킴으로 인해 사회적 해악을 끼칠 우려 등이 없기 때문에 제도 자체는 그대로 유지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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