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제정안 반대 입장 성명서 발표…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 비판 수위 높여

젊은 의사들도 제증명 수수료 규제의 반대 행렬에 동참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기동훈)는 최근 복지부가 공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3일 발표했다.

대전협은 해당 제정안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당한 국가 규제라는 점과 진단서 발급에 수반되는 지식의 가치와 의료진 책임의 무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내세웠다.

대전협은 “진단서 발급은 엄연한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 행위”라며 “이 의료 행위의 보상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이 전혀 없고 다른 모든 종류의 비급여 의료 행위와 같이 의료 기관 사이의 자율적인 판단과 경쟁으로 가격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전협은 이번 고시 제정안이 진단서의 의미와 진단에 이르는 과정의 다양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의 결과라는 것도 지적했다.

즉, 시장 경제의 영역에 속하는 비용의 상한선을 국가가 규제하는 사례가 국내 의료계 외에는 어디에도 없으며 제정안에서 규정한 제증명 수수료 상한선은 표본의료기관의 수수료를 조사한 후 ‘최빈값’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복지부가 밝히고 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는 것.

대전협은 “의사들이 학생 때부터 전공의를 거쳐 면허 취득을 위해 획득한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진단서 작성의 과정”이라며 “이렇게 작성된 진단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로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에게 있지만 이 모든 과정에 소요되는 지적 노동과 책임의 가치를 폄훼하려는 의도인가”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대전협은 이어 “국가의 재정적 지원 없이 비인간적인 수련환경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들은 이번 고시 제정안이 개탄스러울 뿐”이라며 “지금이라고 복지부가 제정안이 갖는 절차상의 부당함을 인지하고 철회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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