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웹사이트 이용 불편함 없도록 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건보공단)은 장애인 및 고령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6년 연속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3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웹 접근성을 준수토록 하는 법적 근거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 '국가정보화기본법'(제32, 동법 제32조의2)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 기관에서 장애인, 고령자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 준수여부를 전문가 및 사용자 심사로 평가해 품질 마크를 부여한다.

전문가 심사는 웹 접근성 지침을 기술적으로 잘 준수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고, 사용자 심사는 장애인 등 당사자가 이용하는 데 얼마나 접근이 용이하도록 돼 있는지를 직접 수행해 심사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누구나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한 결과, 전문가·사용자 심사 모두 인증 심사기준('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 심사표준 24개 검사항목)을 100% 준수하는 것으로 평가돼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기능을 향상시키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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