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학회, ‘인권위 지역사회 공중보건 이해 부족 권고’ 지적

국민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건을 두고 지역사회 공중보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인권위의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한 만큼 권고 차원에서 머물렀던 해당 사안을 복지부가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공공의학회 김혜경 이사장<사진>은 지난 30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장에서는 보다 양질의 전문적 보건서비스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해당 권고안은 보건소의 비전문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즉 선진국 수준의 보건소의 전문서비스 행정의 발전과 더불어 이를 종합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직종은 ‘의사’라는 것.

앞서 인권위는 지난 5월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 관련 전문 인력에 비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 행위이므로 복지부장관에게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같은 인권위의 권고는 치과의사협회, 간호사협회 관계자, 경상남도‧대구광역시‧인천시 보건소 직원들이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은 차별행위’라는 내용의 진정서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인권위는 권고 당시 “보건소의 업무가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도 필요하다”며 “각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을 제외한 의사를 1~6명씩 두도록 해 의료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지방의료원장은 비의사도 임명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의사 우선 임용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이사장은 “보건소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조항은 인권위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건소장은 복지부장관이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고, 단순히 국민의 평등권 차원이나 특정 직역의 승진기회 부여 차원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복지부가 보건소장 임용을 의사 우선으로 규정한 것은 결국 보건의료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도를 갖춘 자가 수행하는 하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이 기초가 됐기에 기회의 평등권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 이사장은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도록 한 정책은 주민에 대한 공중보건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의사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 명백한 선을 그었다.

김 이사장은 “보건소는 역학원론, 감염병 역학, 만성병 역학, 지역사회의학, 환경보건 등 질병에 대한 기본적인 의학지식이 있어야한다”며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지식을 교육하고 국가고시의 중요 시험과목으로 평가하고 있는 곳은 의과대학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의사 우선 임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재 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절반도 채도 안 되어 전문성 저하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되려 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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