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올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5개 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평원)이 지난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류마티스관절염에 투여한 Tocilizumab 주사제(품명: 악템라주 등) 지속투여 인정여부' 등 5개 항목을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5개 심의사례 중 '류마티스관절염에 투여한 Tocilizumab 주사제(품명: 악템라주 등) 지속투여 인정여부'의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 상병에 이 약제를 약 6주 간격으로 지속 투여하고 최초 투여일로부터 약 7.5개월 경과한 뒤 실시한 반응평가 결과에서 질병활성도 점수(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 DAS28)가 1.1 감소한 사례에 대해 심의했다.

이 사례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이 약제를 류마티스 관절염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4주에 1회, 6개월간 사용 후 평가해 DAS28이 1.2 이상 감소했는지를 확인하고 지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 건은 약제 투여간격과 반응평가 시기 및 반응평가 결과가 관련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다음 반응평가시기까지 추가 사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심평원은 △류마티스관절염에 Tocilizumab 주사제(품명: 악템라주)와 타크로리무스(품명: 프로그랍캅셀 1mg) 병용투여 인정여부 △'자33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 '자463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과 동시 산정된 '자34 두개골성형술, 자54 늑골절제술' 인정여부 △심장이식술 후 시행한 마102다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 및 심장 재이식술 전 탈감작 목적으로 시행한 마102다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를 공개했다.

한편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탈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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