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통해 탄핵 어렵다는 분위기…조찬휘 회장은 임총 결과 승복 의사 밝혀

약사회관 재건축 과정에서 1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조찬휘 회장이 임시총회 결과를 승복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지역약사회, 약사단체에서 왜 조찬휘 회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을까?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지난 29일 약사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임시총회 결과에 승복하고 만약 검찰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찬휘 회장은 “임시총회가 개최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할 것”이라며 “이번에 불거진 1억원 수수 의혹은 회계처리에 미숙했고 이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약사회관 재건축 과정에서 불거진 1억원 수수에 대한 문제를 정면돌파하고 임시총회를 통한 탄핵 여부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어느정도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다.

조찬휘 회장이 탄핵되기 위해서는 임시총회 정족수의 3분의 2 인원이 탄핵에 찬성해야 하는데 1억원 수수 의혹만 가지고 현직 회장 탄핵을 이끌어내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마디로 조찬휘 회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회장직에서 끌어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지역 약사회, 약사단체들이 조찬휘 회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일부 단체들은 조찬휘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있다.

조찬휘 회장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약사회는 서울시약사회를 비롯해 성남시약사회, 송파구약사회, 경남밀양약사회, 진주시약사회, 인천시약사회, 경남김해시약사회 등을 비롯해 약사회 16개 지부장들이 조찬휘 회장 사퇴를 촉구했다.

30일 조찬휘 회장을 고발한 새물결약사회, 약사연합도 조찬휘 회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같은 약사단체들의 조찬휘 회장 자진 사퇴요구에도 꼼짝하지 않고 있는 조찬휘 회장이 이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또한 7월중으로 개최될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조찬휘 회장이 어떤 묘수를 발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