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분야 의료질평가 시행·70점 넘겨야·…진료군 입원 연환자 수 상위 30분위 이상 돼야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지정되는 전문병원에 대한 지정 계획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지난 29일 개정 공포한데 이어 ‘2017년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정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12개 특정 질환․8개 진료과목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이 해당된다.

지정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절대평가 기준으로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입원 진료실적을 대상으로 전문진료질병군 및 일반진료질병군 또는 환자유형에 속하는 입원 연환자 수가 상위 30퍼센타일 이상(상위 100분의 30분위)이어야 한다.

필수 진료과목은 분야별 해당 필수진료과목 1과목∼3과목이며, 분야별 해당 의료인력 4명∼8명이 있어야 한다.

또한 분야별 해당 병상 수 30병상∼80병상이고 의료 질 평가가 70점 이상, 지정계획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의료기관 인증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번 평가부터 의료질평가가 들어가며 전 분야에 대해 의료질 평가를 실시한다. 전문병원 지정 시 진행되는 상대평가에서 의료질 평가의 평가 가중치는 20%다.

전문병원 지정 신청은 오는 7월 14일까지 15일간이며,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의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의료인력, 병상 등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7~11월)를 실시, 올해 12월 제3기 전문병원 지정 기관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대해서 지정하지만, 정책적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특정분야에 지나치게 전문병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정기관 수를 적정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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