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전형적 탁상행정 지적 - 전면적인 투쟁 돌입 밝혀

전라남도의사회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기준’ 고시안에 반발하면서 시행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의사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병원마다 각각 다른 각종 증명수수료에 대해 오는 9월 21일부터 상한금액이 적용된다는 고시안을 7월 2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했다”며 “2500여 전라남도의사회원 일동은 정부에 즉각적으로 시행령철회를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의사회는 “병원에서 발행되는 진단서를 포함한 각종 서류는 의사의 진단뿐 아니라 향후 치료에 대한 계획과 예후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포함되고,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의사가 진다”며 “백남기농민 사망진단서의 사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진단서를 포함한 의료인이 발급하는 각종 서류는 의학적,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러한 진단서를 단돈 만원에 발급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발급의사가 지어야 한다는 것은 의료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대선 당시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져 가는 일차의료를 살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작금에 벌어지는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법, 설명의무법 시행등 각종 규제악법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에 진단서등 각종 서류발급 수수료마저 통제한다고 하니 무너져 가는 일차의료기관을 살리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언제까지 의료계와 상의없는 막가파식 행정을 취할것이며, 제 증명수수료의 상한선의 정부규제는 무엇을 위한 규제인가”라고 묻고 “수수료상한액 고시를 강행할 경우 법적투쟁, 보건복지부앞 시위를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