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보건의료자원 통합 신고포탈 통해 조회 서비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평원')이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이하 '진방 및 특수의료장비')의 검사이력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 1일부터 검사주기 알림서비스에 나선다.

심평원에 따르면 진방 및 특수의료장비 검사결과에 대한 이력 조회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탈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해당 요양기관의 진방·특수장비별로 누적된 검사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CT나 유방촬영용장치의 경우 방사선 안전관리검사와 영상품질 관리검사 결과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란 진단용 엑스선장치, 전산화단층활영 등 방사선을 발생시켜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며, '특수의료장비'는 보건의료 시책 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의료장비(CT, MRI, MAMMO)를 말한다. 검사주기는 진방장비는 3년마다 방사선안전관리검사는 1년, 특수장비는 3년마다 영상품질관리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심평원은 구축된 검사이력을 토대로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및 통합신고포탈을 통해 검사주기 도래 시 알림서비스도 시행한다.

검사주기 알림서비스는 해당 요양기관의 검사종류별 검사주기에 맞춰 검사대상 장비명칭, 제조번호, 직전 검사일, 검사종류가 안내된다. 다만, 알림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심평원에 신청해야 한다.

박철운 심평원 자원운영부장은 "검사이력 조회시스템 및 검사주기 알리미 서비스 구축으로 요양기관의 진방장치·특수의료장비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검사가 적기에 이뤄져 환자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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