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보험사 제기 구상금 소송 1심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
골절 의심 환자, 고정술 대신 인공관절 치환술 '사고와 무관'

골절이 의심되는 부위에 대해 일반적인 수술법을 시도하지 않은 채, 바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해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과잉수술 펼친 병원에게 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배상을 한 후에 당사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염우영)는 최근 A보험사가 B병원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보험사에게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4년 7월 안양에 있는 한 주차창에서 차에 치인 C씨는 B병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진단과 함께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고 12월 퇴원했다. 그사이 A보험사는 C씨의 피고에 대한 진료비 채무를 지급 보증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C씨는 사고로 인해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상을 입지 않았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을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B병원 소속 의사는 오진하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했다”며 “계약에 따라 B병원을 운영하는 D씨에게 진료비를 지급했지만 오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등 명목으로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D씨는 “병원 소속 의사가 우측대퇴부 경부 골절상을 진단한 것에 과실이 없었고 C씨는 잦은 음주로 인해 무혈성 괴사 가능성이 높았던 점, 같은 부위를 수술한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인공관절 치환술은 필요했다”며 “설령 과잉진료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진료행위를 수행한 만큼 치료비를 수령한 것이고, 이익은 C씨가 받은 것이며 손해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아 청구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골절이 의심되는 부위에 대해 나사를 이용한 고정술을 시도해보지 않은 채, 바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하여 대퇴골두를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고로 인해 대퇴경부 골절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한 것은 그 골절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발생한 치료비 상당액은 보험금 청구권 인정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C씨가 대퇴경부 부위에 골절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나사를 이용한 고정술이 가장 일반적인 치료방법이고 골절로 인해 혈관이 손상되고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여 대퇴골두의 손상이 상당히 진행되는 경우 등에 비로소 인공관절 치환술이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공관절 치환술은 관절이 파괴되어 통증이 발생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기대할 수 없을 때 통증 없이 기능을 발휘하도록 관절을 재건하는 치료법을 말하는데, 이는 환자 고유의 관절을 인위적으로 제거해야 하므로 모든 치료법을 먼저 다 시행한 후 마지막 단계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영상에서는 무혈성괴사의 징후조차 확인되지 않은 점, 단순히 환자의 연령이 적지 않고 같은 부위가 과거 골절된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 대퇴골두가 심하게 손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진료기록 등에 당시 무혈성괴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진료기록감정을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인공관절 치환술 및 이에 대한 후속 치료를 위해 지급한 진료비는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D씨는 법률상 원인 없이 치료비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며 “진료비로 합계 1300여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모두 인공관절 치환술 및 이에 대한 후속 치료를 위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해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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