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출시 의도적 지연 등 체크…총 71개 제약사 대상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바이오 분야 특허권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섰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아 국내에 시판된 주요 전문 의약품의 특허 출원과 계약·분쟁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특허 분쟁 당사자 여부와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국적 제약사 39개사와 국내 제약사 32개사 등 총 71개 제약사가 선정됐으며,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둘 다 포함된다.

특히 공정위는 신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제조사에 대가를 지불하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해 소비자가 높은 약값을 지불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법 행위 적발만을 위한 실태점검이라기보다는 업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광범위한 탐색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1년 10월 신약 특허권자인 GSK가 복제약사인 동아제약에게 이미 출시된 복제약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향후 경쟁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지 않는 대가로 신약 판매권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7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신설된 지식산업감시과에서 진행하며 점검 대상업체는 공정위가 보낸 조사표를 작성해 6월 안에 관련 계약서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회사를 겨냥한 조사는 아니지만 구체적인 위법 혐의가 드러날 경우 직권 조사를 진행하겠다”면서 “현 단계에서 언제 점검 결과를 발표할 지는 미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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