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 바코드 등록일 기준 내구연한 이내 제품만 대여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건보공단)이 오는 7월 1일부터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장기대여로 인한 성능저하 및 사고위험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용구 대여제품에 대해 내구연한을 적용한다.

'내구연한'이란 제품을 원래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연한으로 복지용구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라 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제품 바코드를 공단에 등록한 시점부터 시작된다.

2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대여제품에 대해서도 내구연한을 적용함으로써 제품의 장기대여 및 반복적인 소독으로 인한 제품 성능저하와 사고위험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일지라도 제품의 외형·작동상태 등을 확인하고 수급자가 동일제품의 계속 대여를 원할 경우 '복지용구 연장대여기간이용동의서'를 작성한 후 내구연한의 1/2범위 내에서 연장대여가 가능('연장대여기간')토록 했으며 대여료 또한 기존의 월 대여료와 차등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복지용구 사업소는 대여 중인 제품 중 올해 7월 1일 기준 내구연한이 경과하는 제품에 대해 계약을 종료하거나 연장대여계약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동의서를 징구하고 계약 수정을 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내구연한 적용으로 품목별 사용가능 기간을 관리함으로써 노후·불량제품의 유통을 방지 및 제품 안전성을 확보했다"며 "향후 공단에서는 연장대여계약중인 제품에 대한 현장모니터링(제품상태 및 동의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장기요양서비스제공을 통해 수급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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