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3개 공공기관·5개 기업 참여-경영계획·전략에 반영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와 함께 6월 27일 서울시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13개 공공기관 및 5개 민간기업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참여하는 13개 공공기관은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다.

5개 민간기업은 금호고속(주), 삼성엔지니어링(주), CJ대한통운(주), 한라오엠에스(주), 현대글로비스(주) 등이다.

이번 협약식은 공공기관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시설물을 진단하고 적응대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 또한 기후변화 적응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경영계획과 전략에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 위험에 선제적 대응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산업계가 자발적인 노력을 약속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공공부문과 산업계에서 기후변화의 위험요소를 과학적으로 예측·평가하고, 적응대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와 함께 공공기관과 기업이 효과적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도구와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또한,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기관에서 수립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보고서’를 평가하여 국가 적응대책에 반영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행실적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에서 수립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보고서’에 대해 환경, 경영 전문 컨설팅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영국 등 해외에서는 발전소․항만 등 공공시설의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적응보고제’를 2008년부터 법제화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공공기관 적응보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5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전문적인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강화하고 공공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민간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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