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원회 찬반투표서 김일중 집행부 민사소송 제기 안건 부결

대개협은 24일 의협회관에서 제30차 정기평의원회를 개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전임 김일중 집행부의 불투명한 회무에 대한 의혹으로 시작된 법적공방이 끝났다.

법원에서 평의원들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를 기각함에 따라 노만희 집행부 측에서 평의원회에서 안건을 제기했지만 결국 부결됐기 때문이다.

대개협은 24일 오후 대한의사협회관에서 30차 정기평의원회를 개최하고, 전임 김일중 집행부와의 법정공방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대개협 평의원회는 전임 김일중 집행부에 대한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 결과 투표 당시 재적 대의원 30명 중에서 찬성 14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결국 안건은 상정되지 못했다.

투표에 앞서 노만희 회장은 “전임 집행부로부터 회계자료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넘겨받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특별회비에 대한 자료를 내놓는다면 굳이 소송을 갈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이 사건이 종료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원의 판단대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재차 소를 제기했으면 한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평의회에서 참석한 김일중 전임 집행부 측 변호인은 ‘더 이상의 소송 제기는 소모적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변호인은 “부당이익은 불법행위가 있어야하는데 원고는 근거가 없었다”며 “개인적으로 항소심을 간다하더라도 현 집행부가 승소할 일은 없다고 본다. 결국 소송비용 부담이나 시간적인 기회비용은 결국 대개협이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같은 주장에 평의원들의 의견은 갈렸다. 민사가 아닌 형사로 고발하라는 주장부터 내부적으로 원만히 해결하자라는 제안이 이어졌다.

경기도 한 평의원은 “형사고발해야하는 상황인데 왜 민사로 진행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지지부진한 민사소송으로만 하는 것 때문에 형사고발하지 않으면 대외비라던 지 이 집행부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진 평의원(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은 “의료계 화합을 위해서 이 정도에서 봉합을 했으면 한다”며 “전임, 현 집행부가 한발씩 양보하고,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기철 평의원(대한산부인과의사회)은 “이번 찬반투표 결과를 떠나서 법적공방보다는 내부적으로 현 집행부가 전임 집행부와 소통으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평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노만희 회장은 끝까지 해결해야한 사안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했지만 평의원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드리겠다는 입장이다.

노 회장은 “전임 집행부로부터 어떠한 회계자료도 넘겨받지 못한 상황에서 회무를 이끌어가기 힘든 점이 많았다”며 “내부적으로 전임 집행부에게 특별회계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고 소송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서 평의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개협은 이날 평의원회에서 올해 예산을 전년도(4억3500만원)보다 1억6874여만 원이 증액된 6억4936만원으로 의결했다. 예산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의협보조금과 학술대회 수입에 대한 이월금이 추가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사업으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의원급 의료기관 활성화와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 접종 비용 현실화,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 외래 본인부담금 상한 금액 인상, 리베이트쌍벌제 폐지, 실손의료보험 대책 추진 등 불합리한 법령 개정과 약국 불법 조제 금지, 한의사에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하는 정부의 규제 기요틴 등 불합리한 정책을 저지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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