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관련 '법 제정' 한목소리…政, '공공성 전제, 적극 동의'

정부가 20년간 지자체 조례 근거로 설립 및 운영돼온 ‘공립요양병원’의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 안에서 공립요양병원의 안정적인 유지를 도와 제대로 된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단,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공립치매요양병원의 발전방향과 과제'에 참석한 토론자들. 왼쪽부터 김우정 명지병원 교수, 강세훈 대한노인회 행정부총장, 염진호 대한공립요양병원협의회 명예회장, 이재용 복지부 노인정책과장, 윤종우 변호사.

대한공립요양병원협의회(회장 김선태)는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립치매요양병원의 발전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립요양병원 관계자들은 지자체마다 상이한 조례로 공립요양병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선 발제를 맡은 경기연구원 이은환 박사(예방의학)는 지자체와 수탁기관 간의 갈등을 가장 흔한 문제점 중 하나로 꼽았다.

이은환 박사는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법률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와 수탁기관 간의 협약 및 재수탁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동일한 주장은 계속됐다.

김우정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경기도광역치매센터장)는 “법적 근거 마련은 당연한 것이며 어떻게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활용할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염진호 대한공립요양병원협의회 명예회장은 전국에 존재하는 78개 공립요양병원의 현실적인 문제를 토로했다.

염진호 명예회장은 “공립요양병원의 태동 자체가 이미 열악하고 미흡한 환경 속에서 시작했다”며 “지금도 지자체들은 병원에게 의무만 요구하고 권한만 행사하고 있을 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염 명예회장은 이어 “운영 중인 병원 사용료 명목으로 4년간 총 8억원을 지자체에 납부했다”며 “권익위원회가 지자체에 이를 돌려줄 것을 권고했으나 지자체는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눈과 귀를 막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이재용 노인정책과장

이는 ‘을’의 위치에 있는 공립요양병원들이 ‘갑’인 지자체에 휘둘리고 있는 단적인 예라는 염진호 명예회장의 설명이다.

이 같은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공립요양병원이 치매국가책임제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동의했다.

복지부 이재용 노인정책과장은 “제대로 된 역할(공공성)을 한다는 전제하에 지역 사회 내에서 병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야 할 것”이라며 “향후 발표 될 치매국가책임제 종합계획에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즉, 치매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치매안심병동이고 그 역할을 공립요양병원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이재용 과장은 “법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며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입법조사처와 상임위 등에서도 별도로 체계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며 “국가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많아지겠지만 그동안의 문제들이 해결돼 공립요양병원이 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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