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M2000 인증취소 적법…환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 인정

약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국 청구 프로그램인 PM2000이 약국에서 퇴출될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B208호 법정에서 'PM2000 인증취소 적정결정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약학정보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기한 '적정결정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사건은 요양비용 심사 청구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PM2000에 대한 적정 결정 취소가 적합한 지 유무에 관한 것"이라며 "PM2000을 구성하는 자동전송 프로그램이 적정성 평가 시 같이 고려할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PM2000은 청구·경영·자동전송 등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술적으로 분리관리가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자동 전송프로그램 등은 실질적으로 청구 프로그램과 결합돼 있어 PM2000의 청구관리 프로그램 적정성 평가 시 자동전송 프로그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자동전송 기능은 개인정보보호법상 환자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PM2000의 기능 전반이 청구프로그램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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