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로 설립 및 운영…역할 모호하고 분쟁도 잦아
공공기관 정체성 확립-국가 치매사업 수행위해 필수

공립요양병원협의회(회장 김선태)와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립치매요양병원 발전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립요양병원'이 처음 설립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설립과 운영 근거가 없어 관리전반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높다.

따라서 제반 현안을 타개하기 위해 ‘공립요양병원’ 관련 법률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공립요양병원'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부족해 법적 분쟁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치매 관리에서 중추척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라도 법률적 근거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경기연구원 이은환 연구위원 (예방의학박사)

경기연구원 이은환 박사(예방의학)는 22일 공립요양병원협의회(회장 김선태)와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주관한 ‘공립치매요양병원 발전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이은환 박사는 이날 발제에서 급격한 노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인 요양병상 확충 정책 시행으로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설립 운영지침(1996년)’이 제정됐지만 해당 지침이 공립요양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은환 박사는 “가장 큰 문제는 공공의료기관이라는 법률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와 수탁기관 간의 협약 및 재수탁 관련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사안이 지자체마다 상이한 조례에 달려 있어 소유권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는 바, 고용승계 불안정으로 서비스를 받는 환자들과 가족 및 직원들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는게 이은환 박사의 설명이다.

실제 국내 공립요양병원은 설립 당시 투입된 재원이 공공 부문(중앙정부+지자체 지원)과 민간 부문(수탁법인 부동산+건축비 기부채남)으로 혼재돼 있고 운영은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돼 있다.

이 박사는 이어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공공기능 수행에서 한계가 여실히 확인되고 있다”며 “요양병원과 치매병원, 노인병원, 전문병원 등 기능적 정체성의 혼란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은환 박사는 법 제정만으로도 공립요양병원에 산재한 현안이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즉, 여타 공공병원과 같이 관련법을 통해 세부 기능과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적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해 안정적인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법 제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요양병원을 넘어 ‘노인전문병원’으로 거듭나 현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 공약 중 하나인 치매사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공립요양병원'의 관련 법률 제정에 힘을 보탰다.

아울러 그는 “새 정부의 ‘치매안심병원’ 설립 취지는 현재 공립요양병원의 설립목적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공립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를 주관한 오제세 의원도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오제세 의원은 “공립인지 민간인지 모를 정도로 정체성이 모호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립요양병원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치매를 국가가 관리하고 국립기관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잘 연결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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