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발의에 찬성…수련제도 개선 노력 전공의법 취지에 부합

대전협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발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기동훈)는 22일 “전공의의 합당한 수련 병원 변경을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은 해당 발의는 전공의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이라며 찬성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이동수련을 희망할 때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의 관련 규정에서는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수련병원장의 재량에 맡겨왔고 이에 전공의의 자율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동수련이 절실한 전공의가 병원의 허가를 받지 못해 협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와 수련 병원 내 불합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수련을 포기해야만 하는 사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는 대전협의 설명이다.

기동훈 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전공의법의 존재 이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발족 이유가 이러한 폐쇄적인 수련제도의 개선이다”고 강조했다.

기 회장은 이어 “향후 개선의 움직임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전협에서도 최선을 다해 협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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