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업자 1047개소…의료사고 배상보험·진료과별 전문의 1인 이상 배치해야

작년 6월부터 시행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으로 신규 등록하거나 갱신한 의료기관이 총 1560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6월 현재 등록갱신 및 신규등록(신청건수 기준)한 전국의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은 총 2607개소로, 이 중 유치의료기관은 1560개소, 유치업자는 1047개소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법에 따르면 기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진료과별 전문의 1인 이상 배치 요건에 더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원·병원 1억원 이상, 종합병원 2억원 이상 연간 배상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기존 유치업자의 경우도 요건은 동일하지만(보증보험 가입,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및 사무소 설치) 모두 등록을 갱신토록 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도입 후 누적 등록기관(4343개소) 중 유치실적이 없거나 강화된 기준(보험가입 등)에 의한 갱신 의사가 없는 기관은 제외되고, 일부는 신규로 등록했다.

복지부는 향후 내‧외국인들이 등록 유치 의료기관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안내판’을 제작‧배포하고, 등록 유치의료기관 명단과 다빈도 방문 의료기관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행해 외국인 환자의 국내 병원선택을 돕고, 의료기관의 유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통역사 및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외국 의사, 치과의사대상 국내 의료연수를 보다 확대하여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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