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의 반사이익 사전 차단-국민 총의료비 적정화
국정기획자문위, 실손보험료 인하·비급여 진료비 공개 병행

사진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현판식 모습.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보험을 연계하는 내용의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료 인하, 비급여 공개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실손의료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안을 마련,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같은 결정은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문제나 국민 총 의료비 적정화를 강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금년 하반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 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

정책협의체에서는 손해율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고 공-사 의료보험 상호작용, 비급여 의료 실태, 실손 손해율 현황 등 실태조사‧분석 실시해 건보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 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반사이익’)를 통계적으로 산출‧검증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2018년 상반기, 추정된 통계에 기반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게 된다.

아울러 2018년 폐지 예정이었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한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급격한 차이가 나는 진료항목을 공개하고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급여 공개 확대, 진료비 세부 내역서 표준서식 마련‧확산을 도모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관계부처에 “합의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과중한 실손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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