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관 재건축 추진중 운영권 1억원 가계약
약사회 감사단 ‘빠른 시일내에 임시총회개최하고 결론내야’

신축 대한약사회관의 운영권 1억원 가계약 거래로 비난을 받고 있는 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날 위기에 직면했다.

대한약사회 감사단(박호현, 옥순주, 권태정, 이형철)은 20일 감사단 회의를 개최하고 조찬휘 회장이 약사회관 운영권을 1억원에 가계약 한 것은 정관을 위배했다고 결론내리고 대의원총회 소집과 의결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감사단은 “약사회관 재건축 과정에서 드러난 1억원 가계약 문제는 조찬휘 회장이 좋은 의도로 받았더라도 문제가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단이 지적한 조찬휘 회장의 정관 위배 관련 조항은 ▲22조 5항의 4호, 5호 ▲23조 3의 1호, 3호 ▲24조의 2의 2항 및 회계계약규정 ▲9조 1항 3호(계약을 담당하는 담당관) ▲48조(계약의 선정방법) ▲52조(입찰공고) ▲54조(계약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조항 등이다.

이범식 문화원장은 조찬휘 회장과 지난 2014년 9월 신축 대한약사회관 일부층의 운영권과 관련한 '가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1억원을 조찬휘 회장에게 전달했다.

이 1억원은 양덕순 약학정보원장이 관리했으며, 이 가운데 3000만원이 약사회관 신축 설계비용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2016년 3월 총회에서 약사회관 신축안건이 무산되면서 7000만원을 돌려줬다.

조찬휘 회장은 “관련 부속 계약서가 있으며 이번 상황에 대해 회원 약사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지만 회관 재건축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성급함이 있었다”고 일부 잘못은 인정했다. 조 회장은 “그럼에도 감사단 발표는 일방적”이라고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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