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인용 카테타 평가 주기 확정…실시조건부 선별급여는 별도 관리

선별급여의 적합성 평가 주기 결정일이 지정 후 1년 후로 명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지난 19일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적합성 평가 시점을 언제 정해야 하는지 뚜렷하게 명시돼있지 않은 점을 변경, 1년간 선별급여 시행에 따른 모니터링을 진행한 이후 적합성 평가 주기를 결정하도록 했다.

선별급여에 대한 평가 주기는 대개 3년 혹은 5년으로 이뤄져있다.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이번 고시 개정은 8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2016년 8월 1일 이전에 선별급여 적용된 항목은 개정안 시행에 맞춰 평가주기가 일괄 책정될 예정이다.

8월 1일 평가 주기가 책정될 항목은 치료재료인 피부봉합용 봉합기(비흡수성, 본인 부담 80%)와 흡인용 카테타(본인 부담 50%) 2개 항목이다.

이와 함께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NGS, Next Generation Squencing)유전자패널검사는 실시조건이 따로 있는 선별급여로, 별도 계획에 따라 평가 주기 결정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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