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정책토론회…관료중심 이사회 개편도 주장
교육부, '병원장 선임은 내부 결정에 맡길 사항' 신중론

최근 백남기 농민 사인 번복과 국정농단과 연루된 비선 의료 및 특혜 의혹이 큰 논란이 됐지만 여전히 대통령이 국립대병원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공공성을 외면하고, ‘적폐’로 일컬어지는 일부 세력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지적이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학계가 이사회 개편과 직선제 방식 선출 등을 해결책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과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게이트’ 사태로 본,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원장 임명 절차 투명성 확보와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립대병원 병원장 임명 절차 투명성 확보 토론회 발표자들 모습

현재 국립대병원 병원장 임명과정은 공모에 신청한 후보를 이사회에서 투표해 1,2순위를 교육부에 추천하면 교육부장관(서울대병원장은 이사회 재청 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앞서 황상익 서울의대 명예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병원장 선출 방법 개혁과 민주화 과제를 소개했다.

황상익 교수는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개선해야 할 것은 병원 운영의 책임자를 선임하는 방법의 개혁”이라며 “임명권자의 발탁을 기다리는 지금까지의 선임방식으로는 독립성 확보는 요원하고 내부 구성원들의 지지에 바탕을 둔 리더십의 확립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30년 전 6월 시민항쟁이 대학의 본질적 개혁을 요구하고 학장 직선제를 관철했듯이 촛불혁명은 의료계에 대해서도 근본적 개혁과 병원 운영 방식의 획기적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며 “반드시 지적돼야할 문제가 왜 논의되지 않는가? 원장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지배구조 등을 통해 문제들이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 개선은 병원 구성원들에 의한 민주적 리더십의 건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한 국립대병원 위해, 쓴 소리 하는 이사진은 필수

또한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은 국립대병원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개혁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상윤 책임연구원은 “서울대병원의 사태는 의료인의 윤리와 전체적인 교육의 문제도 짚어야겠지만. 국립대병원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근원이었다”며 “많은 국민들에 분노를 이끌었던 것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기적 성과에 목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여러 이견들과 억누르고 권력 행사를 하며. 또는 자신을 임명한 사람의 눈치를 보면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지 못하고 국민을 위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어렵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국립대병원장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거수기에 불과한 현 이사회는 병원장의 병원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비판 및 조언 등을 하기 힘든 구조라고 주장하며 개혁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실행이사 비율을 높이고, 실행이사는 내부 구성원의 투표로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며 “병원장 외에 병원 운영에 실질적 책임을 지는 이 2인을 실행이사로 포함하도록 하며 병원장과 실행이사 2인은 내부 구성원의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 똑같은 의견은 필요가 없으며 병원은 그런 유형이 필요한 조직이 아니다. 다른 의견이 충돌하고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떻게든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해 진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사외이사로 볼 수 있는 독립적 비실행이사의 비율을 높이자”며 “기재부 차관과 교육부차관을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해 정부 관료의 이사회 참여를 줄여야 하며 치과병원장 대신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인을 이사로 임명하고, 경영대학 교수가 아니라 보건대학 교수 등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인을 이사로 임명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혹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1인을 이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사 임명권자를 교육부장관에서 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이상윤 책임연구원은 “독립법인화된 이상 서울대학교 혹은 국립대 산하 기관으로 보기 어렵고, 정책의 연속성상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 연구, 보건의료 인력 수련 및 훈련기관으로의 성격이 더 두드러지므로 관리 감독 책임을 보건복지부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진경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지부장은 “원장과 대부분의 이사가 정부 관료와 병원 관계자로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한 낙하산 인사가 되고 있고 국민들을 위한 병원이 되지 못하고 정부를 위한 병원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국립대병원장 선출방식을 병원내부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해 선출하는 방법으로 법제도를 변경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최고 운영책임단위인 이사회 구성에 지역사회 및 병원내부 구성원 대표조직인 노조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성원들이 병원장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법제도 변경과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폐지, 평가체계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공성 평가 기준 마련, 국립대병원 및 의료기관 의사성과급제 폐지도 주장했다.

교육부 “원장 선임, 내부 의사결정에 맡기면 될 일”

한편 교육부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여한 최용하 대학정책과 사무관은 “병원장 선임 관련은 직선제와 간선제를 원내 정관에 따라 추천 방법을 부칠 수 있다. 내부적으로 합의하는 의사결정에 맡기면 될 문제다. 외압은 없다. 서울대병원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의사들이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료이사가 참여비율이 높은 것은 맞지만 국립대병원의 경우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많은 예산이 포함된다. 기재부와 교육부 차관의 포함은 이뤄져야 한다. 경영의 효율화와 운영의 자율권을 위해 법인화를 한 것인데, 교육과 연구 기능이 주가 되기 때문에 교육을 제공하는 교수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참여가 바람직하다. 무조건 당연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안 되고 우선순위로 배정을 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서울대병원이 못했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이 임명을 해야 한다는 것은 과거 소아응급환자 문제로 권역외상센터가 취소된 경우에서 제 역할을 못했다고 해서 교육부에서 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하나의 사례로 전체를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국립대병원의 큰 목적은 부속병원으로 교육에 있는데 공공의료적인 부분만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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