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안전성·의학적 근거 없는 수술…과실로 광범위 흉터와 안면신경 손상 야기”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인중성형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에 안면마비와 심한 반흔을 유발한 의료진과 병원운영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판사 이의진)은 최근 A씨가 서울 강남구 소재 C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B의사와 공동운영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술상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고 5,882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2014년 5월 C병원에서 B의사의 집도로 ‘인중성형술’이라 불리는 입꼬리, 외측 인중 축소, 내측 인중 축소, 인중 오목 재건 수술과 인중 능선 재건, 커튼라인 제거, 입꼭지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A씨는 윗입술과 인중 부위가 잘 움직여지지 않는 등의 증세가 있어 여러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대체로 인중 부위의 광범위한 근육절제 및 신경손상으로 인한 안면마비와 심한 반흔이라는 소견이 있었다.

현재 그는 윗입술 등 안면 부위 근육의 움직임 저하 증세를 보이고 있고, 안면 부위 근육의 움직임 저하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안면 부위의 심한 반흔 증세가 있다.

재판부는 인중성형술이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어 성형외과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수술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했다. A씨의 경우 인중축소술이 아니라 cephalometry(실제 크기의 뼈 사진, x-ray)를 통해 인중이 긴 원인 등을 분석한 후 양악수술 등의 뼈 수술 여부를 고려해야 했었다는 것.

법원은 “인중성형술이라 불리는 이 사건 수술은 인중 길이와 턱 길이의 비율이 맞지 않아 인상이 안 좋은 경우 이를 개선해주는 수술이라고 광고되는 수술로, 코 아래쪽을 절개해 일부 근육을 절개하거나 당겨 긴 인중을 줄여주는 수술로 추정된다. 이는 안정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건 수술은 양측 대협근, 안면신경과 감각신경 및 다양한 혈관 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시행할 경우 근육을 건드리지 않고 코 아래 주름을 따라 최소 절개 후 피부 및 연조직만 절개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수술부위를 과도하게 절개하고, 지혈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혈종이 생기게 하고, 근육과 신경을 손상시키며, 봉합도 부적절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미용수술은 절개를 최소화하고 절개라인을 최대한 숨기며, 섬세하게 지혈하고 근육이나 신경 절단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한다”며 “하지만 B의사는 안전성과 의학적 근거가 확립되지 않아 시행해서는 안 될 수술을 시행했고, 수술을 했으면 절개를 최소화하고 근육 및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했으나 이를 게을리 해 광범위한 흉터와 안면신경 손상을 야기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의 원리와 방법 및 안전성 여부,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는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단, 인중성형술은 눈에 매우 잘 띄는 인중 및 그 주변을 절개하여 행하는 수술이므로 A씨도 이 수술이 성형외과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안전한 수술인지를 충분히 알아보고 수술 여부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했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병원 측의 책임 비율을 90%로 제한했다.

한편 C병원은 의료컨설팅업체의 대표이사가 회사 직원들을 병원에 상주시켜 환자를 유치하고 상담 등의 업무를 하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동업자관계로 운영되고 있는 특이점이 눈에 띄었다. 사무장병원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행태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들은 C병원의 공동운영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서로 공동해, B의사의 과실로 인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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