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료법 개정법률안' 발의-'복지부 정서' 예의 주시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중앙정부의 병상 관리 및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의료계는 ‘관치의료의 끝을 보는 듯하다’며 불편한 기색이다.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정부와 시‧도지사간에 병상 협의‧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현재 복지부가 수립해야 하는 병상 수급 관련 기본시책에 수립 의무 기간이 없는 점을 변경, 5년마다 기본시책을 만들도록 명시했으며, 지역 단위의 병상 수급 계획 또한 지역별·기능별·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으로 세우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단순하게 권고사항으로 정해져있는 시‧도지사와의 수급계획 조정 권고가 의무사항으로 전환됐다.

개정안만 두고 보면 이는 지역별 병상총량제로 해석될 수 있으며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기관 개업을 포함, 신규 병상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고려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법안에 대해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냐”면서 “의료기관 개설 자체를 막을 수도 있는 이 법률 개정안은 그야말로 헌법 소원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과밀화된 지역에 세워진 의료기관들의 기득권만 지키게 하는 법안”이라며 “개업권을 가진 의사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아직까진 대한의사협회나 대한병원협회 등의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병상 수급 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번 법률개정안과 같이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복지부 또한 공감하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이야 선정 과정에서 병상 관리 및 협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중소병원, 특히 요양병원”이라며 “실질적인 병상 관리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담당 부서 또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지만, 과연 병상 수급 계획을 강화하는 방안이 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인 병상 수급 계획을 제대로 세우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법에 명시하면서까지 강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내용을 검토 중이며 관련 단체 등과 상의해 의견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법 개정법륭안을 발의한 정춘숙 의원실은 2016년 지역별 병상수에 따르면 인구 천명당 서울 11.4개, 경기 9.8개, 광주 3.7개, 대전 6.4개, 전남 4.6개, 충남 7.5개 등으로 지역별 병상자원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병상수급계획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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