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성형용의료기기 등 중점...위반 적발시 행정처분 예고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조나 유통에 대한 점검이 다음 주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품(한약재 포함), 화장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제조·유통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의료제품 분야 기획합동감시’를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의료제품 각 분야별로 최근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고 국민 건강에 위해 가능성이 있거나 관리 취약이 우려되는 약 150개 업체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이번 감시는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된다.

식약처는 이번에 ▲병‧의원, 도매상, 약국 등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실태 점검 ▲헤어숍, 피부관리실 등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의 표시 등 관리실태 점검 ▲한약재 제조업체의 한약재 제조‧품질 관리실태 점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성형용의료기기 제조‧수입‧유통 관리실태 점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마약류 분야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수면제, 식욕억제제 등의 오남용‧과다처방, 보관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화장품 분야는 헤어숍, 피부관리실 등에서 직접 사용 또는 판매하는 화장품의 표시, 광고 등이 그 점검 대상이다.

의료기기 분야는 성형용 의료기기(비흡수성이식용메쉬, 안면조직고정용실)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허가사항 준수 여부 및 품질관리 실태 등을 단속한다.

식약처는 기획합동감시에 앞서 이번에 참여하는 각 분야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효율적 감시를 위한 사전교육을 15일, 16일 양일간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감시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의료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 보건에 위해 우려가 있는 분야의 선제적 관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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